국민연금 감액율 구간별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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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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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별 감액율 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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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율 상한과 실제 적용 사례
1.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기본 구조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소득 수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이는 ‘연금 이중 수급 방지’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값)**이며, 초과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율이 달라집니다.
2. 소득 구간별 감액율 적용 방식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A값 초과 소득액을 기준으로 단계별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현재 A값은 약 3,089,06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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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미만 초과 → 연금액의 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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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초과 →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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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초과 → 1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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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초과 → 2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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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최대 50%까지 감액
즉,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률이 높아지며,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연금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감액율 상한과 실제 적용 사례
국민연금 감액은 아무리 많아도 최대 50%까지만 줄어들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 사람이 고소득으로 인해 최대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50만 원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은퇴 후에도 근로 소득이 높은 전문직·자영업자의 경우 감액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순 근로나 소규모 소득자는 감액 적용이 거의 없거나 최소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처럼 구간별 감액율은 은퇴 후 근로·사업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FAQ
Q1. 국민연금 감액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A값)을 초과한 소득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Q2. 감액은 평생 지속되나요?
→ 아니요. 감액은 최대 5년간만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Q3. 감액율이 50% 이상 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최대 절반까지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근로 소득이 적어도 감액되나요?
→ 기준 이하 소득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으면 연금은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Q5. 감액된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감액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제도상 조정된 연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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